제14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의 공익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2.「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②공사는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고(戒告) 예정일 7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