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공사의 주소 및 대표자의 변경
2.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3.6개월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4.「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항(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제17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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