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7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의 주소 및 대표자의 변경.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수도법 시행령변경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총사업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공사의 주소 및 대표자의 변경
2.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3.6개월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4.「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항(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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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의 주소 및 대표자의 변경.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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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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