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2조 (요금등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자원개발시설로부터 공급되는 물에 대한 요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9.29>
②공사는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요금등의 산출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9.29,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