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32조 (요금등에 관한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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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자원개발시설로부터 공급되는 물에 대한 요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자원개발시설로부터 공급되는 물에 대한 요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9.29>
②공사는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요금등의 산출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9.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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