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①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 상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댐의 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으로 한다]이 속하는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 중 댐 상류에 해당하는 지역
2.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댐 저수(貯水)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②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댐 상류의 하수도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대행받은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로 한정한다)
2.비점오염(非點汚染) 저감사업
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