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 상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댐의 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으로 한다]이 속하는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 중 댐 상류에 해당하는 지역
2.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댐 저수(貯水)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②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댐 상류의 하수도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대행받은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로 한정한다)
2.비점오염(非點汚染) 저감사업
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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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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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등기기간의 기산제10조 · 관할 등기소제11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제12조 · 교육훈련계획제13조 · 기술지원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4조 ·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2 · 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제15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제16조 ·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제17조 ·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제18조 · 준공인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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