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2조 (사채의 응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에 인수할 사채의 수 및 인수금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사채의 응모사채모집사채청약서최저가액발행총액적어야방법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에 인수할 사채의 수 및 인수금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사채청약서는 사장이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공사의 명칭
2.사채의 발행총액
3.각 사채의 금액
4.사채의 이자율
5.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6.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이미 발행한 사채 중 상환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
9.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할 때에는 그 뜻
10.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제1항 및 제2항은 사채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채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사채청약서에 인수할 사채의 수 및 인수금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