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2의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민법무역보험법위원회재정경제부장관이수출입은행장운영위원회금융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6.28, 2013.3.23, 2025.10.1, 2025.12.30>
1.수출입은행장
2.재정경제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3.한국은행총재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이 그 집행간부나 이사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4.재정경제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출업자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5.「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장이 그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6.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수출입은행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명 이내
위원회의 의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와관련되는 의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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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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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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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