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의3조 (법인에 대한 출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법인에 대한 출자 등법인대한민국법률외국외국정부기관과제16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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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출입은행은 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출자(제16조의4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2026.6.23>
1.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2.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3.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②수출입은행은 법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6.23>
1.출자 대상 사업의 예상수익률이 그 사업에 따르는 위험도 및 자금조달 비용 등을 고려해 수출입은행이 정하는 기준수익률 이상일 것
2.「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공사에 대한 지분투자의 경우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해외공사 종료 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으로부터의 연간 예상 순현금흐름(예상 현금유입액에서 예상 현금유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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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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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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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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