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11 (회계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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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입은행의 회계처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며, 그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11(회계처리기준) 수출입은행의 회계처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며, 그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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