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의13조 (건전경영의 지도)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수출입은행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건전경영의 지도건전성금융위원회외화유동성기준유지부채재정경제부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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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출입은행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1.보유자산의 건전성 분류와 적정 대손충당금의 적립ㆍ유지
2.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의 유지
3.외화유동성 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 자산비율의 유지
4.보유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체제의 구축ㆍ운용
5.자산 운용의 건전성에 관한 법규의 준수
②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이 이 장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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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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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출입은행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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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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