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의8조 (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주식이나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유가증권부동산다만자기자본임원이나업무용소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8(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21, 2025.12.30>

1.주식이나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나.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다.정부의 출자로 취득하는 유가증권
라.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출자 및 투자로 취득하는 유가증권
2.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4.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5.수출입은행의 임원이나 직원과 자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대출.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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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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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식이나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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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