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8의2조 (월정 직책급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의2(월정 직책급의 지급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원장ㆍ학과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기획처장을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해서 맡기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과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計上)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기획처·원장ㆍ학과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