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로표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4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항로표지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4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9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1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7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8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28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3. 제3조 · 항로표지의 설치허가
  4. 제4조 ·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5. 제5조 ·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6. 제6조 · 기술개발
  7. 제7조 · 보안대책
  8. 제8조 ·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9. 제9조 ·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10. 제10조 ·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
  11. 제11조 ·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12. 제12조 ·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13. 제13조 ·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14. 제14조 · 사설항로표지의 직접 관리
  15. 제15조 · 사설항로표지의 수용
  16. 제16조 · 항로표지의 훼손 신고
  17. 제17조
  18. 제18조 ·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19. 제19조 ·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20. 제20조 · 손실보상
  21. 제21조 · 항로표지이용료의 감면 대상
  22. 제22조 · 권한의 위임
  23. 제23조 · 업무의 위탁
  24. 제2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5.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6. 제10조의2
  27. 제13조의2 · 보험 등의 가입
  28. 제13조의3 · 위탁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29. 제18조의2 ·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