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로표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 · 항로표지의 설치허가
- 제4조 ·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 제5조 ·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 제6조 · 기술개발
- 제7조 · 보안대책
- 제8조 ·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 제9조 ·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 제10조 ·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
- 제11조 ·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 제12조 ·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 제13조 ·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 제14조 · 사설항로표지의 직접 관리
- 제15조 · 사설항로표지의 수용
- 제16조 · 항로표지의 훼손 신고
- 제17조
- 제18조 ·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 제19조 ·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20조 · 손실보상
- 제21조 · 항로표지이용료의 감면 대상
- 제22조 · 권한의 위임
- 제23조 · 업무의 위탁
- 제2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0의2조
- 제13의2조 · 보험 등의 가입
- 제13의3조 · 위탁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제18의2조 ·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