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의3조 (한시적 보조기관 등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한시적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하 "한시조직"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한시조직은 그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존속기간을 총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한시적 보조기관 등의 설치한시조직존속기간한시적행정안전부장관과행정안전부장관보조기관연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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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한시적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하 "한시조직"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5.5.26, 2017.7.26>
1.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기존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요한 업무가 발생한 경우
3.삭제 <2018.3.30>
한시조직은 그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존속기간을 총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적 중요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총 2년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한시조직은 그 존속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개정 2011.7.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시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한시조직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직제 등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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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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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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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한시적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하 "한시조직"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한시조직은 그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존속기간을 총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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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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