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의2조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재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1. 조문 원문

제26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재배치) 인사혁신처장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현원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재배치하거나 초과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5.2.25, 2008.2.29, 2013.3.23, 2014.3.11, 2014.11.19>

2. 조문 관계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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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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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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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