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8조의2 (연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연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국내외 선거ㆍ국민투표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연구
2.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선거관리 방법 연구
3.국내외 선거교육 연구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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