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5, 2020.6.4, 2024.6.27>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6.27, 2025.12.31>
1.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2.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증명서류
3.사업자등록증 등 개업 관련 증명서류
③영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27>
④제3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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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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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8 ·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8서식] <개정 2025. 12. 31.>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취업 예정자 인적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소속 | 직위 | 직급 등 취업예정 사실 | 취업예정기관 명칭 | 기관의 규모 (억원)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연간 외형거래액 취업예정 직위 및 예상연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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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0의2 · 업무취급승인신청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25. 12. 31.> 업무취급승인신청서 신청인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 퇴직 전 직위 퇴직일 | 퇴직 전 직급 등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주소 취업 (예정) 사실 ※개업 등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히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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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0의3 ·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개정 2021. 6. 23.>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 (앞 쪽) 신청자 인적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 퇴직 전 직위 퇴직 전 직급 등 | 퇴직일 취업(예정)기관현황 ※개업 등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절히 기재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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