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7의2조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의견서별지업무취급승인신청서증명서류취업제20호의2서식제18호의7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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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5, 2020.6.4, 2024.6.27>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6.27>
1.별지 제18호의7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2.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증명서류
3.사업자등록증 등 개업 관련 증명서류
영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27>
제3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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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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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