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2의2조 (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사업연도당기순이익주당최근재무제표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은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1주당 당기순이익을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 순으로 각각 3과 2와 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별 1주당 당기순이익은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하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영 제4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④영 제4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⑤법 제4조제7항에 따른 정보의 요청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심사에는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ㆍ제13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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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재산등록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의2조 · 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변동사항 신고제3의2조 ·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통보제3의3조 ·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제3의4조 · 주식 및 가상자산 변동사항신고서제4조 · 등록사실의 기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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