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총리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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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4.6.27>
②영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4.6.27>
③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가상자산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30, 2020.6.4, 2023.1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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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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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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