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3의3조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영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별지자료제출제공동의서잔액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공직자윤리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4.6.27>
②영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4.6.27>
③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가상자산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30, 2020.6.4, 2023.1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심사에는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ㆍ제13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영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