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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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의4 ·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신청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20. 6. 4.>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등록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휴대전화)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주소 최종…
제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의5 ·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 <개정 2012.8.23>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 일련 번호 | 허가 일자 | 유예자 | 유예 허가 | 확인 | 최종 신고 기준일 소속 | 직급 등 | 성명 | 사유 | 발생일 | 종료일 | 년도 | 담당 | 과장 부터 | 까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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