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4의3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재산변동사항변동사항등록기관신고유예허가대장신고유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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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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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