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총리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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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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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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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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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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