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7의2조 (금융거래의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가상자산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7서식에, 가상자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8서식에 따른다.
금융거래의 조회자료별지제출금융거래제출요구거래명세입출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2(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르고,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다만, 가상자산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7서식에, 가상자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3.1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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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가상자산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7서식에, 가상자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8서식에 따른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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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