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7의2조 (외국의 교육기관 근무경력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9, 2006.4.1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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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의2(외국의 교육기관 근무경력범위) 교육부장관은 검정령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2.9.10, 2008.3.4, 2013.3.23>
2. 조문 관계도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진로전담교사) 「진로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표시과목 중 중등학교 진로진학상담을 말한다.
위임 조문 ·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부터 제5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유치원 교사 및 중등ㆍ특수(중등)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교과교육 영역을 8학점 이상(3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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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의 교장자격인정의 경우에는 외국의 학교에서 전임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외의 학교의 교장 또는 원장자격인정의 경우에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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