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1.전문인력 : 별표 4에서 정하는 전문인력 인정기준에 따른 인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
2.장비 :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ㆍ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②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1.도로분야
2.철도분야
3.공항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