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 (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1.26, 2022.12.16, 2023.3.4>
1.「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람의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2.제6조의4에 따른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
3.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4.제9조에 따른 권리소멸의 확인에 관한 사항
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의 확인에 관한 사항
6.제74조의10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7.제74조의11에 따른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8.제74조의14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9.제74조의18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0.제75조제4항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1.제7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
12.제78조제1항에 따른 보상정지 기간 및 보상의 정도에 관한 사항
13.제7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 제외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로의 결정 여부에 관한 사항
14.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요건에 관한 심사 기준의 정립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②보훈심사위원회는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5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제74조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 함께 인용보훈보상자법 제4조등록 및 결정
-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제6조등록 및 결정
-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 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13
- 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8
- 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9
- 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5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국가유공자법 제7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보훈보상자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가유공자법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가유공자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1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1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4조의5제1항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8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4조의5제1항제14호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9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4조의5제1항조문 인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4조의5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1]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에 관한 요건과 등록절차에 관한 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공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의 재해부상군경에 관한 등록 절차는 법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절차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하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러한 상이를 ‘공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이하 ‘공상인정절차’라 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검사를 통해 그 공상이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절차이다. 그리고 위 두 절차는 그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령과 보훈보상자법령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지는 공상인정절차에서 공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다음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따져야 하고, 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 [2] 甲이 군 복무 중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지청장이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상처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장해가 남아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은 상이가 인정된 이후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따져야 할 것이지, 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甲의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甲이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
제74조의5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국가보훈처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등록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74조의5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독립유공자의 첫째 자녀가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가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선순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의 “선순위 자녀”는 첫째 자녀를 의미합니다.
제74조의5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되기 위한 절차(「고엽제
이 사안의 경우,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고엽제법 재등록심사와 별도로 국가유공자법 재등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74조의5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4조의5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