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이 경우 상이등급 판정 기준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당시의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0.1.7>
②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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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상이등급 구분표
1. 눈의 장애 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 1101 |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와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급 2항 | 1102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급 | 1103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1104…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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