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해산급여의 지급신청)
①보장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산급여를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산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산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산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산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22.9.6>
③제2항에 따른 해산급여지급신청서에는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사산의 경우에는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