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해산급여의 지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장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산급여를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산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산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산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산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22.9.6>
③제2항에 따른 해산급여지급신청서에는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사산의 경우에는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