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1조 (직업훈련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직업훈련기관) 영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4.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업훈련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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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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