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직업훈련기관) 영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4.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업훈련시설
제21조(직업훈련기관) 영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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