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개정 2015.4.20>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입소 또는 퇴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 또는 퇴소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4.20>
1.입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
2.입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전부
3.퇴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전부
4.퇴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
③수급자가 주민등록법상의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수급자에게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한다. <개정 2015.4.20>
1.전입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가 중지된 수급자 또는 사망한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자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20>
⑤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한 날까지의 기간 중 보장시설에 실제로 거주한 일수에 따라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한다. <개정 2015.4.20>
⑥삭제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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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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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제7조 · 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제17조 · 해산급여의 지급신청제18조 · 장제급여의 신청제19조 · 자금의 대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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