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5-02-17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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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개정 2015.4.20>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입소 또는 퇴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 또는 퇴소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4.20>
1.입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
2.입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전부
3.퇴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전부
4.퇴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
③수급자가 주민등록법상의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수급자에게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한다. <개정 2015.4.20>
1.전입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가 중지된 수급자 또는 사망한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자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20>
⑤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한 날까지의 기간 중 보장시설에 실제로 거주한 일수에 따라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한다. <개정 2015.4.20>
⑥삭제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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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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