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긴급급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 전 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긴급하게 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②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긴급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 업무를 이관하거나 수급자와 협의하여 수급자의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③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급여 업무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신청ㆍ조사 및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