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4.20>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역자활센터의 장, 자활복지개발원의 원장,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자활센터의 장, 자활복지개발원의 원장,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각각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5.4.20,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