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 (장제급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5-02-17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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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장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제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장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제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22.9.6>
②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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