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7조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5-02-1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급자등의 조사대상자별ㆍ조사내용별 조사 시기 및 주기.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연간조사계획의 수립금융정보등수급자등조사조사대상자별ㆍ조사내용별보건복지부장관이연간조사계획소득인정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7조(연간조사계획의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1.수급자등의 조사대상자별ㆍ조사내용별 조사 시기 및 주기
2.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3.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금융정보등의 구체적인 범위 및 서식 등에 관한 사항
5.수급권자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등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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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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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급자등의 조사대상자별ㆍ조사내용별 조사 시기 및 주기.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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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