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연간조사계획의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1.수급자등의 조사대상자별ㆍ조사내용별 조사 시기 및 주기
2.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3.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금융정보등의 구체적인 범위 및 서식 등에 관한 사항
5.수급권자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등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