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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 자활근로 대상자의 선정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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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자활근로 대상자의 선정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조건이 자활근로인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자활근로를 공공기관, 민간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4.2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기능습득과 자활근로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특정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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