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 (자활근로의 대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4.20>
1.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2.환경정비사업
3.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 관련 사업
4.사회복지시설ㆍ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5.노인ㆍ장애인ㆍ아동의 간병ㆍ보육ㆍ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6.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7.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을 선정 또는 개발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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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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