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5(광역자활센터의 운영)
①광역자활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1.사업계획 및 예산서: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2.사업실적 및 결산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②광역자활센터의 장은 광역자활센터의 지원을 받는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의 일부를 그 자활기업의 동의를 받아 사업수행비용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③광역자활센터의 장은 조직ㆍ인사ㆍ회계 그 밖에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