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
①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광역ㆍ지역 자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2015.4.20>
1.정관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1.신청인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2.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3.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4.신청인 소재지의 자활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5.그 밖에 신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