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자활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1.사업계획 및 예산서: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2.사업실적 및 결산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②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원을 받는 자활기업으로 하여금 그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의 일부를 해당 자활기업의 동의를 받아 사업수행비용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2>
③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조직ㆍ인사ㆍ회계 그 밖에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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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3조(해산급여) ① 해산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조산(助産) 2.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 ②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2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6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42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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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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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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