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관리카드 등 관련 서류(이하 "수급자관리카드등"이라 한다)를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②제1항에 따라 수급자관리카드등을 이송받은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던 급여 또는 실시하려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과 조사(「주거급여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임차료와 수선유지비의 지급에 필요한 조사는 제외한다)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③개별가구의 수급자 중 일부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급자관리카드등의 사본을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한다. 다만,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20>
④제3항에 따라 수급자관리카드등의 사본을 이송받은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급여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급자관리카드등 또는 그 사본을 이송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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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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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3조(해산급여) ① 해산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조산(助産) 2.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 ②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2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6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42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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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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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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