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①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관리카드 등 관련 서류(이하 "수급자관리카드등"이라 한다)를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②제1항에 따라 수급자관리카드등을 이송받은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던 급여 또는 실시하려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과 조사(「주거급여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임차료와 수선유지비의 지급에 필요한 조사는 제외한다)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③개별가구의 수급자 중 일부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함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급자관리카드등의 사본을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한다. 다만,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20>
④제3항에 따라 수급자관리카드등의 사본을 이송받은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급여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급자관리카드등 또는 그 사본을 이송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