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 판정에 대한 재판정(再判定)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근로능력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19.10.23>
1.진료기록부 사본
2.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재판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판정을 다시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19.10.23>
③제2항에 따른 재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 제3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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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2.8.2> |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처분은 받은 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아래 대리인란은 신청인(처분을 받은 자)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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