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3조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직업훈련기관의 훈련관리) 제21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의 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이 훈련을 성실히 받지 아니하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료자의 훈련에 관한 기록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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