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공통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공통서식) 제7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산급여지급신청서(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서식을 말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제급여지급신청서,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금대여신청서,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및 자금대여 관리카드,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신청서, 제3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급여(변경)신청서,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결정통지서,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ㆍ재산 신고서, 제36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서,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 및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사표 및 수급자관리카드와 제41조의4에 따른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5.4.20, 2016.5.25, 2017.8.1,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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