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지원 대상 자활기업)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기업은 그 구성원 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자활기업이 제32조에 따라 지원을 최초로 요청할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그 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개정 2012.8.2, 2019.2.8>
②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던 자활기업이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자활기업의 존립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5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15.4.20, 2019.2.8>
③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7.16>
1.전체 구성원이 5명 이상이고, 전체 구성원의 30퍼센트 이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일 것
2.설립 후 만 3년이 경과하였을 것
3.법인(설립 당시에는 법인이 아니었으나 설립 이후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