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지원 대상 자활기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5-02-17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기업은 그 구성원 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으로 한다.
지원 대상 자활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수급자자활기업구성원자활기업이차상위자설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기업은 그 구성원 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자활기업이 제32조에 따라 지원을 최초로 요청할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그 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개정 2012.8.2, 2019.2.8>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던 자활기업이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자활기업의 존립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5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15.4.20, 2019.2.8>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7.16>
1.전체 구성원이 5명 이상이고, 전체 구성원의 30퍼센트 이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일 것
2.설립 후 만 3년이 경과하였을 것
3.법인(설립 당시에는 법인이 아니었으나 설립 이후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일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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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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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기업은 그 구성원 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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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