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6(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영 제22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의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ㆍ창업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6.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의6조 ·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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