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5-02-17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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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인정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2.인정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3.인정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ㆍ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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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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