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지역자활센터의 평가)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
1.자활기업 등의 설립 및 지원 실적
2.지역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정도
3.지역자활센터의 장 및 종사자의 사업수행 능력 및 실적
4.그 밖에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실적 등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평가의 지표 및 방법의 개발과 평가의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활사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7.16>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등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