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자금의 대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금(이하 "자활자금"이라 한다)의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금대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금사용계획서(사업의 창업ㆍ운영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말하며,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훈련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②제1항에 따라 자활자금의 대여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신청인의 자활의지, 자금사용계획서의 타당성 및 취업ㆍ창업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평가결과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공공기관, 민간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자활자금의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활자금 대여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하 "자활사업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하며, 자활자금의 대여 내용을 자금대여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⑤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활사업기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자활사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자활자금의 대여한도ㆍ이율ㆍ거치기간 및 상환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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