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 (자활기업의 지원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5-02-17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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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활기업은 법 제15조의10제1항 각 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또는 기술ㆍ경영 지도 등의 지원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하여 광역자활센터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장 또는 보장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광역자활센터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장 또는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의 지원요건, 사업계획 및 기술지원 등의 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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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자활기업의 지원요청 등) 자활기업은 법 제15조의10제1항 각 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또는 기술ㆍ경영 지도 등의 지원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하여 광역자활센터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장 또는 보장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광역자활센터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장 또는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의 지원요건, 사업계획 및 기술지원 등의 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2.8.2, 2012.12.31, 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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