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조사의 위촉)
①법 제22조제3항(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의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가 관할지역 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 대상자 및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위촉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를 위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사의 일부를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④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촉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은 조사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