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3(광역자활센터의 지정 취소)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10제3항에 따라 광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광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4.20, 2019.7.16>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광역자활센터의 장,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의 원장,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