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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2조 · 직업훈련비 등의 지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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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직업훈련비 등의 지급) 영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에 필요한 준비금ㆍ수당ㆍ식비 및 취업준비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훈련자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직업훈련기관의 장을 통하여 훈련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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