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의2조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보국: 예보정책과, 예보기술과, 국가태풍센터, 재해기상대응과, 총괄예보관.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국가기상위성센터재해기상대응과수치예보기획과수치예보활용팀제18의2조전문직공무원국가태풍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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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7, 2021.10.29, 2021.12.31, 2023.3.28, 2026.1.6>

1.예보국: 예보정책과, 예보기술과, 국가태풍센터, 재해기상대응과, 총괄예보관
2.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3.수치예보센터: 수치예보기획과, 수치예보활용팀
4.지방기상청: 예보과
5.기상지청: 관측예보과
6.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
7.삭제 <2020.7.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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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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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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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보국: 예보정책과, 예보기술과, 국가태풍센터, 재해기상대응과, 총괄예보관.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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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